201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반환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의 반환에 있어 중앙관서 마다 그 처리방식이 다르고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가 철저하지 못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의 결과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42조제1호 신설).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ㆍ폐지하는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제25조제3항의 자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42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