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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 원전의 빈번한 사고 등으로 전기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에너지 수급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고효율기기 권장,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절약에 있어서는 홍보 및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공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에너지절약 정책에 있어 홍보 및 이용량 공개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절약장려에 한계가 있는 바, 절약성과가 높은 주택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연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높은 주택에 대해 절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