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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 대신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그런데 부상자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도 발생 즉시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도록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68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