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제도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서장 등이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 또는 사용의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등이 1차에 한하여 그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치명령 위반죄의 면제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소방방재청의 훈령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훈령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