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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것에 반해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함에 따라 국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을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체납하는 악용 사례로 국가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금전채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