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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제47조제1항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