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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일반유권자가 사전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의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음.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경우 이중투표 또는 투표방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최근 국가 정보통신망 및 방송·금융 전산망에 대한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직선거 과정에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그 부재자투표소를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된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