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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의회와 교육청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