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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 18조 2,629억원에 달하였으며, 2012년 기준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2010년의 6.1%에 비해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일명 ‘스크린 경마’, ‘스크린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경우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여 중독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