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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이라 하겠음.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