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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이상이라는 점, 연령분포 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30대와 40대가 5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