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가 의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결산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
나.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정책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및 제도개선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의 다음 연도 예산안 반영 내역을 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84조의5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의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 의뢰)
제84조의5(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