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정비(안 제33조제1호)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나.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안 제38조제2항 본문 및 안 부칙 제4조)
현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임용 유예 등으로 적시에 정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단축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71조제2항제5호)
현재는 공무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서만 휴직할 수 있으나,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본인 외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안 제72조제1호)
1) 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현재는 질병의 종류나 정도에 관계없이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 내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복직하는 사례가 있음.
2)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1992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