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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소천한 공옥진 선생의 사례처럼 창무극과 같은 근대(近代)의 무형문화재는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더라도 역사성의 측면에서 전승기간 등의 부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문화재보호법」은 사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근대 무형문화재의 보존,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대의 무형문화재는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