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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발의 ·
국회는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법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보다 앞당길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연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에 맞추어 「국회법」상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 시행일도 현재의 2013년 5월 30일에서 1년 늦추어 2014년 5월 30일로 하려는 것임(안 부칙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20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