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상 의약품 도매상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도 2014년 3월 31일까지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하게 창고의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88퍼센트 이상이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농어촌지역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이기 때문에,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담보를 위하여 약사, 한약사 및 제조관리자는 물론 안전상비약 판매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동물용 의약품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물용 의약품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2호 단서, 안 제85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