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독서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국가 지식산업인 출판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책 읽는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독서수요 진작과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현재 한국에는 부가가치세에 도서공급자에 대한 면세제도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서 도서가격의 인상 억제 효과가 낮고 문화접대비 손금삽입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으나 지원범위가 적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이에 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도서구입비에 대해 폭넓은 공제항목을 인정해 주고 있고 태국은 도서기부 시 실제 지출금액의 200%를 공제해 주고 있음. 캐나다도 기증목적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환금이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제한적이나마 근로소득자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업무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음. 각국이 도서구입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독서 및 도서수요의 증대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이에 우리나라도 이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이를 위해 현재 법인세법에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명기하고 세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도서구입에 대한 실질적 조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