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경비업은 단순 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현재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바, 최근 유성기업과 SJM의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명확히 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현장을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6호 신설).
마.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배치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함(안 제7조제6항 및 제12조제4호 신설).
바.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사.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20인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어야 함. 다만,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제외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아.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범위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활동 전과자, 경비업법 위반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자. 경비업자는 경찰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여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보고를 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출동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 외에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은 배치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467항 신설).
하. 배치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너.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더. 경비원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형법」 제257조제1항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4조의2(허가의 제한)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제16조(복장ㆍ장비 등)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감독)
제28조(벌칙)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7 · 공포번호 11872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