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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국민들의 독서 진흥은 국가적 책무이자 과제임.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지식산업인 출판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독서수요 진작과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게 요구됨.
접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 도입 이후 문화접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활용한 독서문화진흥 및 출판문화 진흥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문화접대비 항목 중 도서간행물 구입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확대 적용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도서구입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3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