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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새 정부 출범에 국정 공백의 위기가 발생한 바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등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중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처리를 위한 특별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중 신속처리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4제1항 신설).
나. 위원회는 신속처리를 요하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안 제85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신속처리정부조직법률안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4(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등)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