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임에도 315의거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과소평가되어 왔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함.
나.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1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