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인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중앙당의 최고위원, 시·도당의 대표자 등의 선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경선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불법적인 후원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고 득점자를 당대표로, 차순위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모든 최고위원 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반면,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한편 중앙당의 최고위원 및 중앙당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표자, 중앙당 대표자와 별도로 선출하는 중앙당의 최고위원의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40조(회계보고)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6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