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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통행료 감면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고령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탑승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