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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시행령은 시공실적이나 기술보유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규정함.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를 할 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공동수급체 중 하나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임.
그러나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97년 대비 2010년에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8.5%가 무실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 중소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9%나 됨에도 매출은 전체의 32.7%에 불과해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실정임. 현행 제도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대중소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해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