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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그 성격상 독립성ㆍ전문성이 발휘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인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심사ㆍ승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