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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차에 싣고 다니기 위해서는 2천시시를 초과하는 중대형 차량 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세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 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