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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목장(樹木葬)이란 자연장(自然葬)의 일종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 주는 장묘방법이며, 현행법은 이러한 수목장을 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樹木葬林)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골분을 안치하는 자연장지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수목장을 산림내 잔디 및 화초에 묻는 방식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수목장림에 대한 정의를 ‘산림내 수목 밑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