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ㆍ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 하며, 조치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6조제1항).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취소 및 반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및 벌금에 처함(안 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4조제2의2호).
사.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아.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도록 함(안 제 27조제1항).
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66조제2항).
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 하며, 조치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57조(청문)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12 · 공포번호 1187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