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 기업 이외에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운동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하 한다)의 확산은 그러한 필요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소비, 윤리적 소비를 만들어갈 수 있음.
이러한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의 실정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생협의 성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6조).
나. 생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
다.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라. 현행 20인 이하로 규정된 임원수의 상한 제한을 없애고,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확대해 생협의 특성이 반영된 연합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돕고자 함(안 제2조 및 제57조).
바. 연합회 운영에 관한 객관적 운영감사와 평가를 위하여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 및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성격)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30조(대의원총회)
제31조(임원)
제37조(감사의 직무)
제52조(합병과 분할)
제57조(회원의 자격)
제63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