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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 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