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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
이러한 비만의 주요 원인에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섭취 등이 있는바,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당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