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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식품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을 대표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어서 선진국(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미국, 대만 등)에서는 비만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비만세에 버금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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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