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인접한 서해 5도는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주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서해 5도는 주민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어 접경지역 최일선에서 안보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함(안제12조).
나. 경영활동 지원대상의 범위를 농어업인에서 소매업인을 추가하고,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과 어구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업구역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은 허가정수와는 별도로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도록 함(안제18조 신설).
다.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19조 신설).
라. 서해 5도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18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