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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의 확산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토 캠핑장의 운영시 지역의 인근 소규모 상가(슈퍼, 매점 등)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주로 시골 영세농민의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가의 부수입이 창출되어 농가경제에도 기여.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자동차야영장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산지의 계곡 등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여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으로 자동차야영업 관련 시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서 자동차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