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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의 확산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토 캠핑장의 운영시 지역의 인근 소규모 상가(슈퍼, 매점 등)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주로 시골 영세농민의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가의 부수입이 창출되어 농가경제에도 기여.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자동차야영장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이러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에 야영장, 주차장 및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등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