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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4월 24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새로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전투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4월 24일에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금요일의 경우 투표율 2.31%에 그쳤지만 토요일의 경우 4.62%로 더 높았는바, 평일보다 휴일에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현행 부재자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마감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일을 기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5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해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여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하고, 부재자투표 마감시간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2항 및 제158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5조(투표시간)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