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6 발의 · 의원 외 18인 ·
법률에서 직역된 일본어나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