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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9년도부터 차의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신호등 점멸제가 실시되고 있음. 신호등 점멸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의 실효성이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신호등 점멸제 실시는 그 장소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더 큰 교통사고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점멸신호의 실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를 추가하고 이러한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그 도로를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게 하여 그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의 운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