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무조직은 위원장이 사무조직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계속성이 떨어지고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처를 두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무처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사무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