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은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그 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