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임대인의 경우 그 주택을 피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전하기가 어렵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달라 이에 따른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37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37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