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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문제로 지방 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는 장학사 임용권한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시험의 출제, 선발, 임용 등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임.
이러한 일선 교육청 교육감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인사권 행사는 교육자치의 취지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개경쟁시험을 위한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