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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산지관리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