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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2.7%에서 ’10년 58%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아 조기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주택 내부구조의 가변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층간소음에 취약한 기존 벽식구조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구성, 세대내 가변성, 유지보수 용이성을 갖춘 아파트의 건설을 유도하고, 특히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식 구조 아파트’를 확산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기준에 따른 일정 등급을 인정받도록 의무화(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인증제도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