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취약하여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 전기용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기준과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언론에 장난감학용품 등 211개 제품에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음.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그 부모인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린이는 국가로부터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부모는 소비자로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고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하는 것으로 정하되, 「약사법」제2조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화장품법」제2조제1호의 화장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2조제1호).
다. 국가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며,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3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안 제6조의 어린이제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4조).
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자.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안 제16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한 어린이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도록 정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어린이제품안전 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3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