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0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는 작년대비 81.2퍼센트 증가한 12,819명으로, 학교폭력문제는 심리적 위축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학교폭력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Wee센터 등의 경우 대부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등의 지원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역시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