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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무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방접종률이 큰 차이가 있고,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던 제64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7조 제6호를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로 하여, 필수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67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