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과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633호, 2011. 5.19)된 바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과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633호, 2011. 5.19)된 바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과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633호, 2011. 5.19)된 바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과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633호, 2011. 5.19)된 바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과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633호, 2011. 5.19)된 바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과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633호, 2011. 5.19)된 바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각종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38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