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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는 개발계획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농지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