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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소방대원이 가스전기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공급차단 조치를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필요한 처분을 하다가 발생한 피해는 시도지사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원이 건축물의 외벽지붕 가장자리 등에 형성된 고드름이나 결빙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고드름이나 결빙을 제거하다가 파손된 물건을 신고자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임.
고드름이나 결빙 제거 활동을 현실적으로 소방대원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 활동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소방관서장은 소방활동의 일환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고드름결빙 등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고드름결빙 등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시도지사가 보상해 주도록 함으로써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제2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